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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특허분쟁 '아바타'가 주역으로..씨메이커, 기술침해 금지소송
작성자 Admin 등록일 2005-04-11 조회수 1869
"사이버 세상의 분신" 아바타가 기업들의 특허분쟁 주인공으로 떠올라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.
아바타 제작업체 씨메이커는 10일 "인터넷포털업체인 CJ인터넷이 2003년 자사 가 특허 등록한 아바타 생성 기술(캐릭터 생성방법 및 그 기록매체)을 무단 사 용하고 있어 법원에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"고 밝혔다.

CJ인터넷은 이에맞서 "씨메이커의 기술은 특허가 될 수 없는 일반화된 것"이라 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내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.

특히 이번 분쟁은 인터넷에서 아바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부분의 인터 넷 포털업체들이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.

씨메이커는 지난 2003년 3월 얼굴형,눈,코,입 등 미리 입력된 구성요소를 사 용자가 직접 골라 자신이 원하는 아바타를 만들 수 있게 한 이른바 "조합형 아 바타"기술로 특허를 받았다.

회사는 현재 맥스MP3,씨앤조이 레떼 등 10여개 업체로부터 특허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.

허정선 씨메이커 대표는 "CJ인터넷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돼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"며 "이번 결과에 따라 국내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소송을 확 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"이라고 했다.

게임포털사이트인 "넷마블"을 통해 지난 2002년 8월부터 조합형 캐릭터 기술 을 사용해온 CJ인터넷측은 씨메이커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.

CJ 관계자는 "씨메이커의 특허는 출원이전에 이미 인터넷 업계에서 널리 알려졌 던 기술"이라며 "특허 자체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CJ인터넷은 보다 진보된 기술 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"고 반박했다.

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다른 업체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.

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"구성요소를 조합해 캐릭터를 만드는 기술은 아바타 뿐 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서비스에서도 널리 사용돼 왔다"며 "소송이 들어올 경우 적극 대응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한편 국내 아바타 시장은 연간 1천5백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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